교직원 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_핵심 3분 정리

‘교직원 공제회 대출’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직원 공제회 대출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교직원 분들은 공제회 저금리 대출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공제회 대출

 

 

 

1.교직원 공제회 대출 안내

 

교직원 공제회 대여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일반대여,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른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일반 금융회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여 종류

 

대여 종류 설명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무이자대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 or 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무이자 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결혼⋅출산⋅주택 구입 및 임차를 앞둔 회원을 위한 저금리 대여
분할급여대여 퇴직한 회원의 여유로운 자금계획을 위한 저금리 대여

 

 

•일반대여

: 교직원 공제회의 일반 대출 상품으로, 최장 10년 간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심사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도 가능합니다.

 

 

•무이자대여

: 무이자대여는 예기치 못한 입원 치료나 재해복구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여 상품입니다.

 

입원기간이 1주일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주일 이상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 재해복구자금 대여는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The-K 복지누리대여

: 회원의 결혼/출산/주택 마련 준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대여 상품입니다.

 

일반대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분할급여대여

: 퇴직한 회원의 여유로운 자금계획을 돕는 분할급여대여는 전환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분할급여대여 전환형은 퇴직 시 기존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입니다.

 

분할급여대여 일반형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퇴직 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입니다.

 

 

 

2.교직원 공제회 대출 방법

 

일반대여 신청방법

 

•인터넷/우편/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은 토요일⋅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1577-34001번 저축⋅대여 상담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1)인터넷 신청

 

•단독대여 or 보증대여 중 신청가능

•준비사항 : 신청자 명의 휴대폰, 인증서

•접수 가능시간 : 08시 ~ 22시(토요일⋅공휴일도 신청 가능)

 

 

 

 

 

2)우편 신청

 

•구비서류 준비 후 시⋅도지부로 우편발송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우편서류를 공제회 전산에 등록한 후, 본인 공동⋅금융⋅토스⋅네이버 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우편대여 본인인증 진행

 

 

 

 

 

3)방문 신청

 

•교직원 공제회 고객지원실 or 시⋅도지부 방문 신청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

•준비사항

-신분증

-공동인증서

-기타 일반대여 구비서류

 

 

일반대여 외 무이자대여/The-K복지누리대여/분할급여대여의 필요서류 및 대출신청 방법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교직원 공제회 보험 청구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