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보험_청구 방법 쉬운 설명

‘교직원 공제회 보험’

 

교직원 공제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직원 본인이나 가족의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구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보험

 

 

 

1.교직원 공제회 보험 청구 방법

 

•청구보험금 300만원 이하

홈페이지/팩스로 접수 가능

•청구보험금 300만원 초과

우편/방문으로 접수 가능

 

☎전화문의 1577-3400 → 2번 보험상담

(업무시간 : 평일 9시~18시)

 

실손의료비와 실손 외 정액 보험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홈페이지/팩스로 간단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청구보험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본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1)홈페이지 청구

 

본인 또는 자녀의 보험금 접수만 가능하며, 300만원 이하의 정액보험⋅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보험

1.교직원공제회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험 > 사고⋅실손 보험금 청구

 

 

 

교직원 공제회 보험

2.개인정보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교직원 공제회 보험

3.첨부서류 등록 > 보험금 청구 완료

 

 

 

2)팩스 청구

 

보험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류 작성 후 팩스(02-3278-9696)를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필요서류는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 > 고객센터> 서류양식안내 > 보험금 청구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우편/방문 청구

 

보험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를 우편발송하거나, 교직원 공제회 고객지원실 또는 각 시⋅도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발송시에는 서류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권장드립니다.

 

 

우편주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

 

고객지원실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토요일⋅공휴일 휴무)

 

 

 

2.자주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총액을 보장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외래/처방 각 담보별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장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계약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직원 공제회 보험 콜센터 1577-3400(2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한방, 치과 관련 치료비는 보장이 되나요?

: 한방, 치과 치료비는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장대상으로 하며, 비급여는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이 되나요?

: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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