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서울시에서는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 분들은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문자, 인터넷, 앱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과 이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이용대상
-장애가 있는 외국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한정)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
-기존 등록 고객(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운행지역
-서울시 전 지역
탑승인원
-차량 좌석 범위내에서 가족 및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동승 인원
휠체어 이용 | 휠체어 미이용 |
보호자 포함 3명까지 | 보호자 포함 2명까지 |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원칙이며, 주차비⋅유료도로 사용료 등 기타 요금은 고객 부담
기본요금(5km까지) | 1,500원 |
5km초과~10km | 2,900원 |
10km 초과 | 70원/km |
2.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1)전화/문자 접수
1588-4388
-콜센터로 전화/문자 접수 시, 지역번호 02는 빼고 번호 입력
–필수 기재사항 : 고객성명, 출발지, 목적지, 기타 휠체어 사용 여부
2)앱 접수
3)인터넷 접수
3.신규 고객 접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신규 고객은 먼저 정보등록 후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콜센터(1588-4388) 또는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제출서류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
-보행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민센터 발급)
서류제출 방법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제출 후, 전화 연결(1588-4388)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
-장애인 콜택시 앱 업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 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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