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_1분 정리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서울시에서는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 분들은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문자, 인터넷, 앱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이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1~3등급의 장애인

-장애가 있는 외국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한정)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

-기존 등록 고객(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운행지역

-서울시 전 지역

 

 

탑승인원

-차량 좌석 범위내에서 가족 및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동승 인원

휠체어 이용 휠체어 미이용
보호자 포함 3명까지 보호자 포함 2명까지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원칙이며, 주차비⋅유료도로 사용료 등 기타 요금은 고객 부담

 

기본요금(5km까지)  1,500원
5km초과~10km 2,900원
10km 초과 70원/km

 

 

 

 

2.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1)전화/문자 접수

1588-4388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콜센터로 전화/문자 접수 시, 지역번호 02는 빼고 번호 입력

 

필수 기재사항 : 고객성명, 출발지, 목적지, 기타 휠체어 사용 여부

 

 

 

2)앱 접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3)인터넷 접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3.신규 고객 접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신규 고객은 먼저 정보등록 후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콜센터(1588-4388) 또는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제출서류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

-보행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민센터 발급)

 

 

서류제출 방법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제출 후, 전화 연결(1588-4388)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

-장애인 콜택시 앱 업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 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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