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방법 쉬운 설명 3분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방법’

 

거래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1.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발행기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바로 다음 영업일)

 

•전송기한

:발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행한 당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단, 사정상 당일 발행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를 발행 기한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2024년 5월 16일 거래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2024년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

 

지연 발급 미발급 종이 발급
가산세율 1% 가산세율 2% 가산세율 1%
•발급기한 지남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지나지 않음

•발급기한 지남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까지도 지남

•발급기한 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쳤다면 추가적 세액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발행 기한을 넘기고,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넘긴다면 더 많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겼다면,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TIP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1월~6월 실적 : 7월 1일~25일

•7월~12월 실적 : 1월 1일~25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법인사업자 : 전체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2.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 발행

2.시스템 사업자(ERP, ASP 등) 사이트 발행

3.전화 ARS 발행(세무서 보안카드 발급 후, 126-1-2-1번 연결)

4.세무서 대리 발행(증명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

 

세금계산서는 위 4가지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 발행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최소 연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자주하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안카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거래 상대방)이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네, 발행가능합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미래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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