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6개월이면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 6개월을 채우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6개월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6개월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6개월

 

 

 

 

1.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만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우선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해서 근로한 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정리해보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나와서 근무한 일자를 합한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자라면, 월요일~금요일 5일+주휴수당 1일까지 인정받아 주6일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입니다.

 

주5일 근무자는 달력상 6개월이 아닌 대략 7개월 정도를 근무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일×6개월 = 156일

*26일×7개월 = 182일

 

같은 개념으로 만약 주 6일 근무자라면 주7일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입니다. 이때는 대략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동안 이직으로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모든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8개월 동안 A회사에서 100일, B회사에서 80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두 번째 조건은 이직의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권고사직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나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질병,부상,체력의 부족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면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9)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0)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3)미취업 상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직의 상태를 뜻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