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은 얼마일까?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1.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기한과 수급기한이 모두 12개월 이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4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근로자가 신청을 미루다가 9개월 뒤에 신청한다면, 12개월 내에 남은 3개월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 퇴직 처리 후, 워크넷 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2.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되며, 과거 2019.10.1 이전에는 90일 ~ 240일 내에서 차등적용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단 120일 ~ 최장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뜻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 유무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이때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개월 정도로 가장 짧게 실업급여 를 받게 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였고, 퇴사 당시 만나이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최장기간인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금액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위에서 안내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이때 월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월급이 아주 낮더라도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상한액 : 66,000원
2024년 하한액 : 63,104원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1월 이후의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4년 기준, 한 달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198만원이며, 최소금액은 189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마다 월평균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