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후 세금 납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 금액을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 예상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금액 앞에 ‘−‘가 붙으면 세금 환급
•금액 앞에 ‘+‘가 붙으면 세금 납부 |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1.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한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
3.회사 선택 후 반영하기 >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계산결과상세보기
TIP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후 총 급여가 ‘0’으로 표시된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눌러서 직접 입력
2.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지급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조금씩 달라짐
•통상적으로 2월~3월 급여와 함께 지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덜 낸 사람은 세금을 추가납부하고, 더 낸 사람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2월~3월 급여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단,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3.환급금 조회 시 유의사항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한 번 더 검토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할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100%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
: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