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건설 노동자나 쿠팡 같은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계산기 > 일용직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1.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근로자란?

우리가 흔히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고용이 되어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 쿠팡맨, 중국집 배달원, 주방보조, 마트 판촉직원 등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2004년 법 개정과 함께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가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지급 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1)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2)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TIP 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3)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꾸준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4)전직이나 자영업 종사 등의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중대한 귀책 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가 무단결근하거나 근로계약을 어긴 경우

 





 

 

 

3.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기간 같음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차등적용됩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만 4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일용직 실업급여 지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직전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6월 말에 퇴사를 했다면, 직전 1개월인 6월을 제외한 3월,4월,5월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4.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검토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줍니다.

 

수급자격은 신청 후 2주안에 통지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주-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된 날짜에 본인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