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_2025년 연말정산 팁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연말정산 시 유리한 카드 사용 팁에 대해 안내해 보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1.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란?

 

해당 연도의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인 주거 비용, 부양가족 비용, 체크⋅신용카드 사용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카드관련 소득공제 종류

 

종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30%

 

 

 

2.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3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팁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초과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25%의 금액은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가 아주 적거나, 공제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만약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 보다 적거나 이미 공제한도를 넘긴 경우라면, 해당 구간에서는 카드 관련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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