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_1분 요약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서는 매번 휴대폰 번호를 불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니,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현금영수증 개념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를 증빙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총 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의 30%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영수증을 받듯이, 현금 결제를 한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약<<

 

 

 

 

2.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기타 신용⋅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TIP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해당 카드 제시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가능

(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체크카드 제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홈택스 로그인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클릭

4.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명 입력 > 등록하기

 

 

TIP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

•잘못등록한 카드는 수정과 취소 가능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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