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체크카드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 거래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발급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현금영수증 개념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를 증빙하는 영수증입니다.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이 나오듯이,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원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지면, 세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전체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초과분의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 금액이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 or 사용자 발급수단 관리
4.휴대폰 번호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용과 사용자용 모두 등록이 가능하니, 용도에 맞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단 1원이라도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발급 해줘야 하고,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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