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방법 쉬운 설명으로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체크카드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 거래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발급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현금영수증 개념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를 증빙하는 영수증입니다.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이 나오듯이,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며, 세금 정산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원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지면, 세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전체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초과분의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 금액이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750만원을 초과한 뒤 300만원을 더 소비했다면,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 or 사용자 발급수단 관리

4.휴대폰 번호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용과 사용자용 모두 등록이 가능하니, 용도에 맞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단 1원이라도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발급 해줘야 하고,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세청 온라인 빠른 문의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