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온라인 등록과 세무서 방문 등록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2가지 방법 중 좀 더 간편한 홈택스 온라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 보겠습니다.
1.개인사업자 안내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 또한 비교적 쉽습니다.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6~45% 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신분증(세무서 방문 시 필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방문 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허가 사업의 경우) |
2.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1.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2.기본정보/사업특성 선택사항/임대차내역 입력
3.업종 선택
TIP
•추후 세금신고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정확한 업종 선택
•만약 정확한 업종을 모른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관할 세무서 1분 안에 찾기<< |
4.사업자 유형 선택
TIP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인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연간 매출 8천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5.업종별로 필요한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홈택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는 보통 1일~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민원처리 현황은 홈택스 > MY홈택스 >민원⋅상담⋅불복⋅고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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