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서는 매번 휴대폰 번호를 불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니,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현금영수증 개념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를 증빙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총 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의 30%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약<< |
2.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기타 신용⋅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TIP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해당 카드 제시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가능
(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체크카드 제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1.홈택스 로그인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3.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클릭
4.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명 입력 > 등록하기
TIP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
•잘못등록한 카드는 수정과 취소 가능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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